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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및 FAQ

2021. 1. 11.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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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닌지원금(버팀목자금)을 오늘 1월 11일부터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끝날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어 작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1,000억운이며, 약 280만명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합니다.

- 100만원 지급 대상자: 일반 소상공인

- 200만원 지급 대상자: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 300만원 지급 대상자: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대상자인 일반소상공인의 기준?

-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하

- 2019년 매출보다 2020년 매출이 감소

 

예외 사항, 지급 대상제외는 어떤 분들이?

- 사행성,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이미 다른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생계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소득안정자금)

 

이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궁금한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FAQ

출처: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검색해도 되고 웹브라우져에 한글로 버팀목자금.kr 을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1월 11일부터 모두 신청가능 한가?

첫날인 1월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13일 부터는 홀수/짝수 상관없이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몰림현상을 막기위해 11일과 12일은 나눠 놨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에 신청을 해보니 이용자가 많아 본인 신분확인에 오류가 생겨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가?

신청할때 본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등록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는?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향후 확인지급 대상자는 일반업종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별도 계좌로 2월 중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된다

 

 

이상으로 오늘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및 FAQ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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