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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 간단 요약 정리

2021. 1. 14.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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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봅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요약정리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3월의 월급을 잘 받기 위해 이번 2020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되어 달라진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본인에게 해당 된다면 놓치지 말고 잘 챙켜서 보너스 월급 최대한 받아 볼까요? ^^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해주세요.

2020년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간 / 신고 기간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연말정산 언제까지?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매・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합니다.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해 아래와 같이 비과세 금액이 조정 됩니다.
* 연간 2천만 > 연간 3천만 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 완화

 

* 2,500만 > 3,000만 원 이하, 190만 > 210만 원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세액감면 확대

임금수준 낮고 인력 부족률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020년 3월~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공제 한도액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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