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인터넷납부1 지방세 납부방법 -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재산세를 얼마 전에 낸 것 같은데 오늘 보니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와서 확인 해 보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로 2회 분할 납부하네요. 내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재산세 내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재산세가 작년보다 올랐다면 그만큼 내 집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것 또한 기쁜 일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뒤편에 보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알뜰정보가 있네요.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재산세 안내: 7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 9월: 주택 1/2(본세 20만 원 초과), 토지 지방세 납부방법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 타인이 인터넷 납부 또는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 2020.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